교육정보

2025 항만 안전교육 포털 온라인 수강 바로가기

sw_1 2025. 5. 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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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 종사자와 항만 출입 관계자분들께 꼭 필요한 항만 안전교육 포털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털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만연수원이 운영하는 공식 교육 플랫폼으로,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정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포털의 개요부터 교육 과정, 수강 방법, 이수증 발급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항만 안전교육 포털

 

 

목차

    항만 안전교육 포털

    항만 안전교육 포털은 2022년 8월 4일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플랫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4시간 현장에서 바쁘게 근무하는 항만근로자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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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털은 항만운송 종사자뿐만 아니라 화물차주, 선사와 계약을 체결한 작업자, 항만출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교육 과정 종류 및 대상자

    항만은 중장비와 인력이 복잡하게 오가는 산업 현장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항만 안전교육 포털에서는 다양한 대상자에 맞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강 대상과 시기, 교육 내용이 각각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교육 과정의 대상과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정확히 이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항만 안전교육 이수 대상 및 법적 근거

    대상자 유형 법적근거 교육시기 시간 이수방식
    신규 항만운송종사자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해당 작업 시작 전 7시간 온라인 / 평가
    기존 항만운송종사자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매년 1회, 정기적 4시간 온라인 / 평가
    7일 미만 단기 항만운송종사자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해당 작업 시작 전 약 10분 온라인
    항만 출입 화물차주·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별도 조항 (출입 시 안전관리 목적) 항만 출입 전
    / 매년 1회
    약 15분 온라인
     

    위 표에서 보시듯이, 항만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은 자신의 근무 형태와 기간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정확히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라면 '신규안전교육', 기존 종사자라면 '정기안전교육', 단기 근무 예정자라면 '기초안전교육'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100% 동영상을 이수해야 함을 전달드립니다. 

     

    수강 신청 절차

    항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려면 항만 안전교육 포털 내 직접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교육 과정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PC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① 포털 접속 및 회원가입

    • 메인화면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 클릭
    • 개인 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 가입 완료

    ② 로그인 및 교육과정 선택

    •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교육신청’ 클릭
    • 본인의 근무 형태 및 상황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 (예: 신규, 정기, 기초안전교육 등)

    ③ 신청서 작성 및 확인

    • 교육 과정 상세 페이지 내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내 개인정보, 사업장 정보, 연락처 등을 입력
    • 교육 시간과 이수 조건 확인 후 신청 완료

    ④ 수강 시작 및 교육 이수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한 교육 과정을 확인
    • 교육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며 진도율 100%를 채워야 함
    • 평가 항목이 포함된 과정의 경우, 최종 평가 통과 후 이수 인정

    ⑤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교육 이수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 가능
    • 필요 시 소속 기관 또는 현장 관리자에게 이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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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활용 

    항만 안전교육 이수증은 항만운송 종사자와 항만 출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이수증은 항만 안전교육 포털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항만 출입증 발급이나 갱신, 고용주 제출, 법적 의무 이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이수증 발급 방법: 교육 완료 후 ‘나의 강의실’ 또는 ‘이수 내역’ 메뉴에서 직접 출력
    • 활용처
      - 항만 출입증(상시/임시) 발급 및 갱신 시 제출
      - 고용주 및 항만 당국에 안전교육 이수 증빙용
      - 법적 의무 이행 확인

    신규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의 이수증 유효기간은 각각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즉, 매년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유효한 이수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안전교육(일반부두/컨테이너부두 전용)의 경우, 이수증 유효기간은 7일로 매우 짧으니 단기 작업을 할 때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교육 과정 및 맞춤형 교육

    일반적인 항만 안전교육 외에도, 특수한 업무 환경이나 대상자를 위한 특별 교육 과정 및 맞춤형 교육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항만 내 위험도가 높은 특정 직종이나, 비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외부 인력, 기관 요청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실효성 높은 안전 관리를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 특별 및 맞춤형 교육 과정 비교

    교육유형 대상자 시간 특징
    기관 맞춤형 교육 항만 운영사, 공공기관 요청에 따른
    집체 교육
    협의에 따름 대상 기관의 위험 요소 반영, 요청 시 개설 가능
    단체 집체 교육 다수 인원 대상 오프라인 집체 교육 4~7시간 강사 파견 또는 지정장소 운영, 일정 조율 가능
    장비 운용자
    특화 교육
    컨테이너 크레인, 리치스태커 등
    특수장비 운용자
    7시간 이상 해당 장비 운용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사례 집중 교육
    지자체·협회
    연계 교육
    지역별 항만 종사자 대상,
    협회 공동 주최 교육
    4시간 이상 지역 안전 이슈 반영, 지자체 보조금 연계 가능
    외국인 근로자 교육 외국인 항만 근로자 대상,
    다국어 지원 필요 시
    과정별 상이 영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콘텐츠 제공
     

    자주 묻는 질문(FAQ)

    1. 항만 안전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네, 항만에서 작업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규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 기존 종사자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항만 출입 및 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항만 안전교육은 어디에서 수강할 수 있나요?

    공식 포털 사이트인 항만 안전교육 포털*에서 모든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의 대상 유형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해 신청하고, 진도율 100% 및 평가 통과 시 이수로 인정받습니다.

     

    3. 단기 근무자나 외부 방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7일 미만 단기 항만운송종사자와 화물차주·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항만 출입 대상자도 간단한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약 10~15분 분량이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 가능합니다.

     

    4. 이수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교육 이수 후에는 ‘마이페이지’ > ‘이수내역’에서 PDF 형태로 이수증을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은 소속 기관 또는 항만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출입 증빙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맞춤형 교육이나 단체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수 작업 환경이나 다수 인원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기관 맞춤형 교육 또는 단체 집체 교육을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고객센터 또는 교육 운영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정 및 방식 조율이 가능하며, 지자체나 협회와 연계된 교육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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